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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듬직한당나귀277
전에 일했던 사장님이 제 이름으로 매달 100만원씩 소득신고를 해도 되겠냐고 하셨는데 사장님 말로는 나중에 3.3% 돌려받는거 있다고 그거 돌려받는거에 보태주려고하는 거라는데 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소득신고가 진행되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에서 3.3%를 차감한 금액만큼 지급받게 되며
내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면 선납한 3.3%에 대한 세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소득금액(수입-경비)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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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당연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것이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소득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부담과 건강보험료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