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지급 명세서 부분 문의드립니다
2019.09월에 1년 계약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19년도에 2000소득이 안되서 근로장려금을 받았었구요
20년도 동일하게 2천만원 소득이 안되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요즘 지급시기라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서
어플로 조회해봤는데 연말정산구분이 중도퇴사로 표기되어있는데 계약만료로 표기되어야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장려금 정기 조회를 하면 새무자료에 의하면 대상이 아니라고 뜨고 소득신고 조회를 하면 2020년에는 소득이 신고된게 없다고 뜹니다
해당 회사에서 세무 업무 보시는분이 중간에 변경되고서 일처리 미숙과 오신고 및 오입금을 해서 여러번 언쟁을 한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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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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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중에 중도퇴사한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표기됩니다. 퇴직 사유는 연말정산 구분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2020년도 지급명세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본인의 주소변동 세대합가 등 내역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아예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지급대상이 아니신 것이 맞고, 계약만료 역시 중도퇴사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은 지급한 회사 측에 2020년 지급된 근로소득에 대해 옳게 신고하였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