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디저트 생크림 와플 먹고 복통에 장염이 왔어요..
오늘 저녁 근무하러 나가야하는데 도저히 이상태로 화장실 들락날락만 엄청 할거 같아서 못나가네요.. 일당 운전직&배달일을 하는데.. 복통에 장염이 제대로 와서 좀전에 이른 저녁 먹은것도 다 배출하고 환장하겠네요..
일단 해당 배달 프렌차이즈 담당자가 병원비랑 음식 취소는 해준다 했는데.. 제가 출근 못하는건 어떻게 보상 받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식 섭취 후 장염 증세가 발생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배달업체 측이 병원비와 음식비 환불만 제시했다면 이는 최소한의 배상에 불과합니다. 음식의 하자 또는 위생상 문제로 인해 실제 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손실을 입증할 자료와 음식 섭취와 장염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위자료뿐 아니라 일실이익(근로손실)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음식의 변질이나 위생불량이 원인이라면 음식점은 제조물 책임과 영업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다만 장염의 원인이 해당 음식이라는 사실은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섭취 시점·증상 발현 시점 등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추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십시오. 음식 섭취 시각, 배달내역, 음식 사진, 대화기록 등을 함께 보존하면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후 가게 또는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음식 섭취로 인한 장염 및 근로불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공식 전달하십시오.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무응답 시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근무하지 못한 일당을 배상받으려면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내역, 배달앱 수입정산서 등으로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음식 섭취 후 비슷한 증세를 보인 다른 소비자가 있다면, 집단 피해로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는 지자체 위생과를 통해 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위생조사 결과도 향후 증거로 활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업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논의를 해보셔야 하는데 아마도 휴업손해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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