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편의점 불법 옥외 간판 및 노상적치물 신고 가능한가요?
해당 편의점 돌출 간판이랑 광고 풍선, 홍보 깃발, 가게 밖으로
나와있는 가판대 종류들 불법 옥외 간판이랑 노상 적치물로 민원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 당했을 때 벌금같은 거 내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경고만 오고 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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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보이므로 위법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 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고 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신고 하지 않고 설치한 자의 경우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원 진정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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