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안전 신문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 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앱을 실행한 후 불법 광고물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2. 관할 지자체
관할 지자체의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청
생활 질서계에 신고하거나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광고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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