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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의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가게나 상가에 앞에 불법광고물이나 불법 명함이 많이 있던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 광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안전 신문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 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앱을 실행한 후 불법 광고물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2. 관할 지자체

    관할 지자체의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청

    생활 질서계에 신고하거나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광고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