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2022. 09. 11. 13:46

교통사고 상대과실 100퍼입니다 합의후에 입원청구라던지 병원비를 실비 청구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2009년이전 보험이면 청구가능하다는 글을봐서요 사고난 날로부터 180일? 이라는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낯선 단어가 많아서 그렇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병원 측에 지불한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 지급결의서에 명시된 금액이 보험사에서 병원 측으로 지불하는 최종 금액이니 이것을 근거로 내 실손보험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고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즉 사고일부터 180일 동안 치료받은 금액만 청구 . 그 이후 치료받은건 청구가 안된다는 거죠.

2022. 09. 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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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이전의 1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180일 부분도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22. 09. 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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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상해의료비라면 자동차보험처리 받은 금액의 50% 지급이 가능합니다.

      - 대인, 자상처리받은 지급결의서 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2024. 01. 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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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에서 질문자님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테니깐요.

        질문자님의 실비로 청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갱신시 보험료가 오를 위험이 있으니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2022. 09. 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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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처리와 개인보험처리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022. 09. 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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