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채택률 높음

IRP는 연금저축과 다른건가요?궁금합니다

과세이연 및 연말정산혜택으로 연금저축을 600만원 한도까지 채워넣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알아보니 IRP도 1년 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혜택이 있다는데 이건 연금저축처럼 etf만사야하나요?개별주식도 살수있나요?irp 초딩도 이해되게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태영 보험전문가

    이태영 보험전문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차이를 보면요.

    세액공제 한도로는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는 최대 300만 원으로 합쳐서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투자 가능 상품으로 연금저축은 펀드·ETF·보험·신탁 등이 있고, IRP는 펀드·ETF·예금 가능. 개별주식은 불가합니다.

    둘 다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고 중도 인출은 제한적이에요.

    *연금저축 중도인출 가능 조건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세금 없이 인출 가능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운용수익: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특별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해외 이주, 장기 요양 필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낮은 세율(3.3~5.5%) 적용

    *IRP 중도인출 가능 조건

    -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불가,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 발생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마련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 그 외에는 사실상 해지밖에 방법 없음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 따라서 투자 가능한 상품들이 다르지만, 자유롭게 판매중인 상품 중에 선택가능합니다.

    근데 일반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드바이저기능으로 초보들을 위해서 자동투자해서 수익을 내주는 방식도 있으니, 처음에는 그 부분을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