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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봉고196
연말정산 연금저축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IRP,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
1.연금저축펀드가 최대 600만원까지 인정이 되는지요?
2.그러면 IRP는 최대 900만원까지 모두 인정이 되는지요?
3.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전까지 해지가 가능한데(물론 손해는 보겟지만), IRP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IRP 해지 조건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연금에 600넣었다면 300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합하여 900입니다.
3.해지는 자유롭게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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