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예탁금(저율과세) 직전3개 과세기간중 금융소득대상자가입불가건에대한 질문입니다

농협.신협등 상호금융예탁금에 조율과세상품을 가입하려하는데요. 직전3개년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불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시 과세대상(3년)이 지나 가입자격이되어 올해가입후 그다음해에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면 가입했던 상품은 3년간 유지되는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입자격이되어 올해가입하시고, 저율과세상품의 만기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그다음해에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입했던 상품은 저율과세로 3년간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호금융예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입할 때에 3년짜리로 했다면 중간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도 상품 자체가 유지 되겠지만

    만약 1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상품이라면 그 다음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