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호금융예탁금(저율과세) 직전3개 과세기간중 금융소득대상자가입불가건에대한 질문입니다
농협.신협등 상호금융예탁금에 조율과세상품을 가입하려하는데요. 직전3개년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불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시 과세대상(3년)이 지나 가입자격이되어 올해가입후 그다음해에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면 가입했던 상품은 3년간 유지되는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입자격이되어 올해가입하시고, 저율과세상품의 만기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그다음해에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입했던 상품은 저율과세로 3년간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호금융예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입할 때에 3년짜리로 했다면 중간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도 상품 자체가 유지 되겠지만
만약 1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상품이라면 그 다음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