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판매대금 세금계산서 발급안해도 될런지요

청렴****
2020. 06. 29. 18:10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구성품 중 폐배터리를 거래처에 판매하였습니다.

고객에게 판매하여 불량이 발생한 부분을 A/S(교환)해준 폐배터리이므로 저희가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금액은 기십만원되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치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잡이익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될런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불명확 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사안의 폐배터리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작업설물로 보입니다.

 이런 부산물, 작업설물 등의 매각(처분)으로 받은 대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과정이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된사업이 과세사업인 경우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산물, 작업설물이 과세,면세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질문주신 사안과 완전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슷한 폐페인트통을 매각한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는 내용의 국세청 상담사례정도만 존재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title&searchword=&selsemok=%BA%CE%B0%A1%B0%A1%C4%A1%BC%BC&idx_no=160750&div_cate=opt&sd_cate=sa3&page=37

제 사견으로는 세금계산서발행대상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세무서 등에 직접확인을 구하여 판단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17: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재화는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입업체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지 않는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세매출로 건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9. 18: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과세재화의 거래가 발생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터리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폐배터리더라도, 과세재화에 해당되어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9. 2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