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불명확 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사안의 폐배터리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작업설물로 보입니다.
이런 부산물, 작업설물 등의 매각(처분)으로 받은 대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과정이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된사업이 과세사업인 경우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산물, 작업설물이 과세,면세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질문주신 사안과 완전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슷한 폐페인트통을 매각한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는 내용의 국세청 상담사례정도만 존재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title&searchword=&selsemok=%BA%CE%B0%A1%B0%A1%C4%A1%BC%BC&idx_no=160750&div_cate=opt&sd_cate=sa3&page=37
제 사견으로는 세금계산서발행대상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세무서 등에 직접확인을 구하여 판단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