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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일차선은 주행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런데 고속도로 일차선은 많은 자동차들이 주행을 하는데 정말 주행하면 안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고속도로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추월을 위해 진입했다가 추월이 끝나고 나면 하위차선으로 빠져야됩니다. 과속하여 추월하시면 안됩니다.
정속으로 1차선주행 1분이상 하시면 도로상황에 따라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광판에도 쓰여있지요. 일반차4만원, 트럭5만원
다만, 80키로미터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혼잡한 상황이 생긴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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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젤17
고속도로제일죄측차로는추월차로입니다 2차로에서추월시1차로를이용하여추월하고추월후는2차로로주행해야합니다 1차로로계속주행시 차로단속에걸림니다
하와와
운전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국가에서는 고속도로의 일차선은 빠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유지되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차선에서 주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PEODCQ
네 고속도로 1차선은 주행차선이 아닙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만약에 추월을 하지않을시는 무조건 2차선으로
주행하셔야 합니다 재수가 없으면 고속도로 암행감찰에 걸려서 법칙금을 물수있습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에서 계속해서 주행을 하면 되지 않고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가속을 하고 추월 할때만 이용을 하는 차로입니다.
정직한불곰268
고속도로 일차선은 추월차로 입니다. 주행차로는 일차선 제외하고 다른 차선들입니다. 추월차로에 주행하고 있는 차들은 계속 추월하면서 갈 생각인 겁니다. 추월차로로 계속 달려서 누가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니 웬만하면 주행안하는게 좋습니다.
오늘배움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으로, 원칙상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의하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은 지정된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특히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월을 할 때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며,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속도를 높여 빠르게 앞차를 추월한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럭스마가린
아닙니다 일차선애 들어갈수있습니다ㅜ하지만 버수전용차선알겨우운 둘어가지 못합나다 버수 운영사간운 푱알 주건애만 못둘그어가고 8시이후안가는 들어갈수있습니다
로맨틱한발발이142
고속도로 1차선을 정속주행하면 안되는 라인입니다.
1차선 자체가 추월차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월용도로 쓰고 다시 2차선 이하로 차량을 이동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