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 아이템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수입이 크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세무서님 게임 블로거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게임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ㅍㅋㅁㄱ' 라는 게임을 하면서 제가 잡은 몬스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1년동안 많이 벌어야 100~500 가까이 버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정도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할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하루종일 인터넷에 찾아보니 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속적인 판매를 행위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금액이 소액이라 굳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된다
의 의견이 있는데 세무서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 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기 때문에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4,800만원 정도 됐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귀하의 거래 규모로 보고 판단해보건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