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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인은 상가유지보수를 위해 점검이나 공사시 계약방법에 대해 적용할 규정이 있나요?

상가관리규약 공유부분 등 변경조항에 공사시행시 200만원이상일때 입찰방식을 하도록 규정되어있다면 공사에만 적용해야하는지, 점검비나 용역비는 그 이상이 되어도 일반 견적비교방식으로 해도 되는지 알고십습니다. 정해진 규정이 없다면 국가계약법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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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상가관리규약의 해석

    상가관리규약에 "공사 시행 시 200만원 이상일 때 입찰 방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은 공사에만 적용됩니다.

    즉, 점검비나 용역비는 200만원 이상이더라도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일반 견적 비교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28조 (관리단 규약) : 구분소유자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 관리위원회는 관리단 규약에 따라 관리비 등을 사용하고, 관리단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합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작한 목적물 또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또는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상가 관리인이 상가 유지보수를 위해 점검이나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규약에 계약 방법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경우,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명확하게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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