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밖의 사생활이 업무 평가에 반영 될 수 있는건가요?
어제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졌다가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가 싸운건 아니고 같이 마시던 친구랑 상대편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오갔는데, 거기에 하필 부장님이 계셔서 그 상황을 보신것같아요.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제가 껴있어서 안좋게 보실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개인 사생활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사생활의 이류로 인사고과에서 안좋게 평가당하면 항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의 자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되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야 징계 혹은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기업에 현실적인 불이익 등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의 성질 · 내용, 사업의 종류 · 모습 · 규모, 근로자의 작장에서의 위치 및 직업의 종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싸움을 하여 경찰서를 가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고성이 오간 정도로 별도로 회사 내부에서 인사고과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직원의 행위가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생활에서의 비위행위는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사생활에서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12.14선고, 2000두3689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은
1)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것이 아니었고
2)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해당 건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건을 직접적인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부장님이 질문자님에 대한 일종의 가치판단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속마음까진 알 수 없겠죠..)
혹여나, 이 건을 이유로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 나온다면 회사 내 취업규칙을 확인하시어
이의제기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와 관련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이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