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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부인에게 생일 선물을 지급할 경우 세법상 문제 여부

회사 외부인(입사를 권유 중)에게 간단한 생일 선물을 법인 명의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선물을 지급할 때 접대비나 기타 비용 등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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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면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며,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업무상으로 선물등을 지급하는 경우 보통 접대비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