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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치와와266
귀한치와와26621.09.11

현재 코로나 상황 질문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고있나요?

2차 접종까지 한 사람들은 인원제한에서 4명까지 제한되는게 맞나요?

2차 접종까지하면 몇명까지 인원제한에서 제외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

    원하시는 내용이 나와있는 사이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은 4단계 유지이며, 비수도권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독감이나 감기가 매년 기승을 부리듯이 코로나도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개인 방역으로 최대한 감염되는 빈도를 줄이고, 백신을 맞아서 독감처럼 걸리더라도 치명률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가장 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는 현재 백신이 개발되었으나 각종 변이바이러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신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중증질환자(호흡기질환, 심혈관계질환,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면역억제자,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분들은 코로나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코로나 종식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신경써서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정해진바 없습니다 제 답이 굼긍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현명한 결정 하사길 기원드립니다.

    몸 건강 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 또는 가족모임의 경우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단계 지역에서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에 8인까지 허용되는 가족 모임은 집안에서만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여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성묘하러 갈 수는 없습니다. 영유아도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4단계지역은 미접종자 최대 2인 포함 6명 3단계지역은 미접종자 최대 2인포함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차접종 완료 2주가 지났으면 인원제한에서 제외 됩니다.

    현재 미접종자 2명+ 접종완료 2주 지난사람 4명까지 포함하여 총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식당,카페 등 음식점에서만 가능합니다.)

    2. 코로나의 경우 확진자가 1500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차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6시이후에 2인까지 모일 수 있는것에서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2명이 추가되어 4명까지 모일수있습니다.

    추석때는 4인까지 모일수있는데,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4인이 추가되어 8인까지 모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부의 지침이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중입니다.

    6인까지 식당 등 이용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까지 적용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합니다.

    • (사적모임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 (4단계)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식당·카페) 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21시 → 22시로 환원

    ◆ 추석 특별방역대책 9. 13.(월) ~ 9. 26.(일), 2주간

    • (가족 모임) 4단계 지역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

      - 9.17.(금)~9.23.(목),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

    •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 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 방문 면회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 허용

    출처: https://news.seoul.go.kr/html/27/53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