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모습은, 노조법 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시키려면 근로자의 반수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노조 조합원 수가 전체 사업장 근로자의 반이 안되면, 단체협약으로 획득한 각종 유리한 근로조건이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 구속력이 발동하여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유리한 근로조건을 많이 달성하게 되면,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싶은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압하는 유인이 됩니다.
요컨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유리한 근로조건을 많이 쟁취하게 되면 자연히 조합원의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