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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뱀눈새159
기민한뱀눈새159

8월 14일 택배없는날 휴무일이 지정되면 택배근로자들은 유급휴가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택배가 급증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택배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면서 부쩍 바빠져 얼굴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무거운 택배를 들고 나르고 뛰다보니 살도 쭉 빠져서 안쓰러운데요. 8.14 에 택배없는 날 지정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택배없는 날이 발생하면 월급이 줄어드는거 아니냐며, 지정 안될것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택배없는 날이 지정된다면, 법정공휴일이나 다름없으니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가 되는게 맞죠? 택배기사가 건당 수입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법정휴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무일로 된다면 임금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특수형태근로'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즉, 법정휴일, 임금에 관한 근기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택배기사는 전형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탁계약을 통해 실적이나 처리건수 등 일의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보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택배 없는 날'에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별도의 보수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