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 14일 택배없는날 휴무일이 지정되면 택배근로자들은 유급휴가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택배가 급증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택배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면서 부쩍 바빠져 얼굴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무거운 택배를 들고 나르고 뛰다보니 살도 쭉 빠져서 안쓰러운데요. 8.14 에 택배없는 날 지정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택배없는 날이 발생하면 월급이 줄어드는거 아니냐며, 지정 안될것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택배없는 날이 지정된다면, 법정공휴일이나 다름없으니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가 되는게 맞죠? 택배기사가 건당 수입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법정휴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무일로 된다면 임금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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