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채권자가 가지는 동시이행관계의 상대방(즉 수동채권자)이 자기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이행의 제공을 마쳤을 때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동시이행관계의 상대방 의무가 이행되어 더 이상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이행항변권(이행 전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 실제상 의미를 잃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며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쪽의 채권·채무가 정확히 동일하거나 상계함으로써 쌍방의 채무가 전부 소멸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행불능, 변제기 지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더 이상 자기가 할 이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일방이 파산 등 급격한 사정변동으로 현실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