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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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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시에 자동채권에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 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추상적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릴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을때

    대등액에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퉁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상계에서 상계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 가운데

    상계하는 당사자가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 반대 당사자가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자동채권은 상계하려는 당사자가 받는 입장인 채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을 경우

    상대방은 자동채권 행사에 대해서 동시이행항변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에

    상계를 허용하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기회를 상실시키기에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때

    B는 매매대금 지급에 대해서 부동산 인도와 등기이전의 동시이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B가 A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할때

    A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를 하게 되면

    B는 부동산 인도와 등기이전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런 경우는 상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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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때까지 나도 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상계란 '서로의 채권을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니, 내 채권(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으면 상대방의 채무(수동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채권이 '적극적으로 소멸'될 수 없어 상계도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물건의 인도가 선행되지 않은 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채권(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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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채권의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그러한 동시이행 환경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동채권의 경우, 그 당사자가 항변권을 포기하면서 상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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