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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개미새144
로맨틱한개미새14421.08.19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vs.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양 채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양 채권이 동종의 채권이라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서술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양 채권 같은 건가요? 아닌 느낌이 강하긴한데;;
혹 둘의 의미가 사안에 따라 다를 때/ 또는 같을 때도 있나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늘 부족한 학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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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이나 전자의 내용은 자동채권 즉 상계를 하고자 하는 채권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채권인 경우이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동시이행 항변권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하에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상계를 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동종의 양 채권을 상계할 경우는

    서로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므로 상계를 허용해도 어느한쪽에

    불리하지 않아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a가 b에 대해서 가지는 A라는 채권에 대해서 b는 B라는 반대채권이 있고

    동시이행항관계라면 b는 A채권에 대해서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데

    a가 A라는 채권과 b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별도의 C라는 채권을 상계하게되면

    b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를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a의 A채권과 동시이행관계인 b의 B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것은

    양측 모두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 상태이므로 어느한쪽에 불리하지 않아서

    허용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