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용히빡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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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외에 동종 업종 평균이나 거래자료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이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동종 업종의 평균 경비율이나 수익률, 유사 사업자의 경영 형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자료·현금영수증 내역 등 다양한 거래자료를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추계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업종 평균치와 외부 자료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활용되는지, 또한 납세자가 별도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추계소득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