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이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외에 동종 업종 평균이나 거래자료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이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동종 업종의 평균 경비율이나 수익률, 유사 사업자의 경영 형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자료·현금영수증 내역 등 다양한 거래자료를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추계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업종 평균치와 외부 자료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활용되는지, 또한 납세자가 별도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추계소득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결정이라는 것은 실제 경비가 아닌 업종에 따른 경비율(단순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경비를 반영하여 세부담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종에 따른 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매년 새로 고시되는 것이기에 세액 결정에 납세자에게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다.(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추계경비 외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등)는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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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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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주변의 평균 소득을 가져와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세법이 정한 국세청의 공식 '업종별 평균 비율(경비율 및 소득률)'을 거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나 증빙서류만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추계결정을 진행합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이때 적용되는 각 업종별 경비율 자체가 국세청이 매년 동종 업계의 평균적인 경영 지표와 신용카드 등 다양한 외부 거래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추계결정 과정에서 업종 평균치와 외부 자료는 절대적인 비중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추계결정 방식이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사업용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등 주요 지출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이를 수입금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