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서상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