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6% ~ 45%의 누진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아래 과세구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보통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세에 따른 위의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에게는 법인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