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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직업은 따로 있는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수익이 한 해에 매출이 1500만원 초과해서(순수익x) 나는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인해 회사를 통해 내는 세금이나 4대보험에도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수입금액이 15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이경우 사업 수입금액이 1500만원 정도라면 근로지의 4대보험에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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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일시적으로 정산하는 개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결정세액이 실제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