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몇프로 ?

2020. 10. 11. 15:18

개인 사업자 인데요

개인 사업자는 자기 소득에 몇프로를 세금으로 내게

되나요 ...

서비스업종입니다 ....

그리고 법인으로 바꾸게 될경우 뭐뭐가 필요한가요 ....

궁금합니다 ....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니 지금 납부하시는 퍼센트는 동일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하실땐 발생하는 이익에 대비해 세금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대표이사가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모든것을 판단하신 후 결정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지만, 가까운 시일내 직접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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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종합소득세는 6~42%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 되는 것 입니다.

    또한 법인으로 등록하기위해서는 자본금과, 주주 대표 임원 설정, 정관작성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 등록세등을 부담하고 법인 등기를 해야합니다.

    2020. 10. 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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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제되는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세액공제, 감면 항목, 업종 등의 정보가 있어야 개략적으로라도 적용될 세율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 업종, 매입세액 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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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세금은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추계 시 업종별 경비율, 복식부기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계산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로 변경 시에는 법인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상담가능하십니다.

        2020. 10. 1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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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한해동안 일어난 모든 소득(근로, 사업 등)을 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장의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서 법인전환을 하거나 개인사업장(자가건물)의 현물출자를 통해서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려면 법인은 상호, 소재지, 자본액, 사업계획, 임원 등을 선택해야 하며 공증 또는 주금납입 뒤에 관할구청에 설립에 대해서 공과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관할등기소에 등기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순서로 법인이 설립되게 됩니다.

          법인설립시에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모든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금잔고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사항들이 적혀 있는 서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주주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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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6% ~ 42%까지 7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순이익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며,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개업하는 절차가 수반되며, 부동산보유여부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2020. 10. 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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