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점유에 목적에 제공된 자기의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일 채무자가 담보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제공하고 채권자는 제3자에게 계약에 따라 물건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채무자가 제3자의 물건을 그냥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취거란 적법한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를 배제하고 물건을 자기 지배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담보 목적의 물건을 제공하여 채권자의 점유가 성립하고, 채권자가 계약에 따라 제삼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제삼자의 보관 상태를 무시하고 물건을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담보 제공으로 점유가 이전되면 채무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합니다. 제삼자가 계약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이는 점유의 보조자에 해당하고, 법률상 점유자는 채권자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임의로 물건을 회수하면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라는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취거는 반드시 은닉이나 손괴를 수반할 필요는 없고, 점유 배제 자체로 족합니다.판단 기준과 실무 포인트
실무에서는 담보 제공의 성격, 보관 계약의 존재, 채권자의 회수 의사와 관리 상태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채무자가 소유권을 이유로 회수하더라도 점유가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점유가 형식적에 불과하거나 담보 제공 사실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
민사상 소유권 분쟁과 형사상 권리행사방해는 구별됩니다. 분쟁이 예상될 때는 자력구제 대신 반환 청구나 집행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취거란,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물에 대하여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를 제거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사실상 지배에 옮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채무자 소유라고 하더라도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물품을 함부로 가져오는 행위는 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성립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