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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탁월한동고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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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간 계좌이체 관련 증여세관련 질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 부모님 집이 노후하여 수리를 진행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동생에게 3,500만원, 동생이 3,000만원 부담하여 총 6,500만원으로 부모님 집을 수리해 드렸습니다. 수리비는 저와 동생 모두 대출을 통해 마련했었습니다.

이때, 수리비는 3,500백만원을 동생에게 이체한 후, 동생을 통해 부모님 집을 수리해 드렸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전달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동생과 저에게 수리비를 돌려주겠다고 하신 상황이며, 동생에게 3500만원을 입금하셨으며, 저에게도 1000만원을 주신 상황입니다.

이때, 저에게 2000만원을 돌려주시게 되면, 공제 5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실제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초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폰뱅킹을 이용하여 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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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녀분들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그 금액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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