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30일 이전에 경영상 인원감축으로 해고통보를 받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선 그냥 아무이유 없는 해고가 아니라서 지급 할 수 없다고만하고 노동청에서는 합의가 빠르고 추후에 돈을 아예 못 받을바엔 합의로 진행하라고만 하는 상태입니다.합의 안하고 법대로 가면 불리할 상황일까요?(해고 통보로 인해 실업급여도 받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의 해고유예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경영상해고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인지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해고라하더라도 30일전 미통보 시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대로 어떤 부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미준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합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30일전 예고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