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무 장소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일한다는 사실로 알고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도 포기한 근로자 신분이 불안정해집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무지를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부당발령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하다면 근로자를 다른 장소로 발령할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