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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훈훈한복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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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업장에 발령이 난 경우는 부당해고랑 같은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베이커리까페로 지원해서 계약서를 쓰고 두달 가까이 근무했는데 갑자기 다른 업장으로 발령이 났고 원래 업장에서는 사람이 한명이 남아서 보낸다고 해놓고 막상 그거때문에 그만둔다는 사람은 잡아놓고,

나를 다른 업장으로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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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베이커리까페로 지원해서 계약서를 쓰고 두달 가까이 근무했는데 갑자기 다른 업장으로 발령을 냈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인사배치를 강행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부당해고라기 보다는 부당발령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무장소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무 장소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일한다는 사실로 알고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도 포기한 근로자 신분이 불안정해집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무지를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부당발령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하다면 근로자를 다른 장소로 발령할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과 다르게 업무나 장소를 변경시키는 것은 해고가 아닌 전직(전보발령)입니다

    이는 본래 계약상 근무장소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발령은 부당한 발령입니다

    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