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액공제 신규입사자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특수관계자, 임금 7천만원 초과자, 5년 이내 퇴사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와 평균임금을 계산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1년 이내 입사한 신규입사자의 경우
(ex) 4개월 400만원은 근무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근무월수 4개월, 총 임금 1200만원으로 계산
이렇게 환산하여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임금을 근무월수로 환산하니까 똑같이 12개월 1200만원으로 근무월수와 임금 둘 다 환산하여 보는것이 맞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무월수를 고려하지 않고, 1년간 총 급여를 기준으로 세법상 산식 그대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