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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장으로 궁금한게 있어 글을 씁니다.

2021년에 상가에 보증금 3천만원 월세190으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달에 재계약을 하기로했는데 임대인분이 먼저 갱신청구권을 말씀하셨고,

저는 계약연장 기간을 2,3년을 고민하던차

2년에 200만원 아니면 3년에 202만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202만원은 렌트홈에서 5% 계산했을때 조금 넘는 금액인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할수있나요?

2) 상가임대는 재계약할때마다 5%를 넘길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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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갱신청구권 행사시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에서만 인상 가능하십니다. 아예 재계약을 하는 것이면 몰라도 10년 범위 안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5%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며,5 %초과시 무효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199.5만 원 이하로 계약해야 하며, 202만 원은 새 계약 조건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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