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총급여 7천 이상일 때 조리원 세액공제 문의
조리원 세액 계산법을 보니 (200만원-총급여*0.03)*0.15이던데요 이러며 총급여7천 이상이면 세액공제가 0이 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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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리원비에 대한 세액공제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의 3%를 제한 금액에 15%를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의료비가 조리원비밖에 없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세액공제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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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초과하는 금액의 15%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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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의료비 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총 의료비가 본인 급여의 3%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