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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헬스장은 입주민만 이용가능한가요?
아파트헬스장은 입주민만 이용가능한가요? 아님 비용만지불하면 외부인도 이용가능한가요? 입주민 자녀인데 같이살지는 않는데 이용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험한딱따구리222입니다.
보통은 주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별로 유료로 외부인에게 오픈하는경우도있으니 관리사무소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도한까마귀59입니다.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하긴한데 아파트별로 상이하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련된두견이140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면 입주민만 가능할 것이고, 운영을 외주한 것이라면 비용 지불 후 이옹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