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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내 직원이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손해인가요? 정부 지원이 얼만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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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무하는 직원이 빠져서 기존 인원들에게 업무를 분담하거나 신규채용을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정부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육아휴직 월 30만원 /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원)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이지만 사업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손해를 딱 금전적으로만 잘라 말할 순 없고, 새러운 사람을 제때 못구한다거나, 인수인계가 필요하고, 대체인력은 기간제로 구해야하기 때문에 재차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부담이 있긴합니다.

    아래 대체인력채용지원금 등은 모든 기업이 아닌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정됩니다.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매월 최대 80만원(사업주가 대체인력의 대체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을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최대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업무 인수인계기간: 업무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 예정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기간 

      - 업무 인수인계기간(월 120만원, 최대 2개월)

     - 출산전후휴가(월 80만원, 최대 9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치 않은 경우 최대 24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시간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이뤄진 시간에 대해 지원

         (1일 2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경우, 대체인력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하였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2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액 산정)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과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일반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합니다.

    - (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급(특례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870만원 입니다((200만원×3개월) + (30만원×9개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단, 회사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는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480만원 입니다(40만원×12개월). 

    1)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2)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의 시행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 된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