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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치타69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는데요
세금이 442000원 나왔습니다
소득은 5000만원이구요
과외교습자로 간편장부작성대상자
단순경비율 61.7입니다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경비인정비율이 61.7로 아는데
그럼. 5000만원수입에 대한 61.7을 적용하여 그만한 경비를 인정해준다는 말인가요?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되면 46.4로 바꿔는데 무엇을
전체소득? 기준으로
간편장부를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경비율 =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소득금액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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