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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개구리130
개운한개구리13023.03.12

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연락 두절일때 어떻게 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바뀐걸 최근에 알게 되어 전주인에 연락을 했더니 바뀐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연락을 했는데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구요. 전주인도 모르겠다고 하고 계약한 부동산도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집주인 주소가 나오긴 하는데 빌라인데 호수가 안나와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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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상에서 계약한 부동산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반송이 되면 반송우편물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그 주소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신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다른 연락처 확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은 만기전 해당 재계약에 대한 통보조치 없이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간다면 계약해지를 목적으로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될 경우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세 임대인 초본을 발급 받아 확인된 주소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낸 뒤 반송이 된다면 관할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