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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5.21

회사 앞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서 먹은 것 때문에 배탈이 난거 같아요.

회사 앞 식당(일반 가정식 백반집)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서 먹은 것 때문에 배탈이 난거 같아요.

(제가 조금만 이상한 거 먹으면 쉽게 배탈이 나는 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사하고 몸이 안 좋기 시작한 날 그 식당에서 먹은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같이 먹은 같은 회사 분들은 모두 괜찮으신거 같아요 딱히 말씀을 안 하셔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가능하면 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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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 탈이 난 경우 병원에서 검사(식중독 등)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보통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식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식당은 배상책임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식당 업주를 상대로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음식의 상함으로 인하여 위 배탈의 원인이 된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의 범위 역시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범위이기 때문에 법적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식당에서 먹은 음식으로 배탈이 난 것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구비해야 합니다. 식중독 의심신고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식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배탈이 난 것이라면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과 배탈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같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중 질문자분만 배탈이 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