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 지원금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a)는 자신의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산정하여 1인 가구 또는 해당 가구 규모에 맞게 평가받습니다. 피부양자(b)는 피부양자 본인의 거주지에서 별도 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 가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a는 본인 기준으로 1인 가구 혹은 자신의 가구 규모로 지원 대상 여부가 평가되고, b도 피부양자로서 별도의 가구단위로 소득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각각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 및 관리하므로, a와 b가 각자의 지자체에서 따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