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끔근엄한크랜베리
채택률 높음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소득 하위 70% 기준
a 직장 가입자 거주지 ●●●
b 피부양자 거주지 ■■■
가입자와 피부양자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a는 1인 가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2인 가구로 들어가나요?
만약 2인 가구로 들어간다면
a와 b가 각 지자체에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a가 피부양자의 지원금까지 대표로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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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근엄한크랜베리
a 직장 가입자 거주지 ●●●
b 피부양자 거주지 ■■■
가입자와 피부양자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a는 1인 가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2인 가구로 들어가나요?
만약 2인 가구로 들어간다면
a와 b가 각 지자체에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a가 피부양자의 지원금까지 대표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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