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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운찬진도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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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부터 25년도 현재까지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작은 사업체 운영중입니다.

제목과 마찬가지고 22년도부터 25년도 현재까지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작성을 하는 직원이있는데요

작년말 25년도 2월말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이번년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2025년 1월2일~ 2025 2월28일로 작성 후 연차를 2개만 줘도 문제없을까요?

현재 직원의 근속년수는 3년반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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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입니다. 전년도에 80% 출근율을 달성했다면 다음해의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개수는 전년도 출근율에만 영향을 받을 뿐, 해당 연도 퇴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5년도 3개월 근무 후 퇴사할지라도 연차휴가 개수가 줄지 않습니다. 근속년수가 3년반이라면 25년도 연차는 16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가 매월 1개씩 발생하는 경우는 1년 미만 근무일 때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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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근속년수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수당으로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작성 시 기간의 단절이 있다면, 새로 작성을 할 경우 근속기간도 새로 시작하여 월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만, 기간의 단절 없이 고용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1년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