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내년 초에 받게된다면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3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저희가 내년 1월쯤 입주를 목적으로 전셋집을 알아볼 예정인데,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 기준이 7500만원 이하라서 걱정입니다.

23년도 저희 총 소득액은 7500만원 이하지만, 올해(24년) 둘 다 연봉이 올라서 24년도 수입이 7500만원을 초과할 것 같아요.

이렇게된다면 내년에 집을 구하게될 경우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된다면 12월 초에 대출을 받고 1월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소득 기준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에 대출을 신청할 때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2024년 총 소득이 7,5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12월 초에 대출을 받고 1월에 입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 신청 시점의 소득이 중요하게 평가되니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면 대출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금융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3월 결혼을 앞두고 계신 예비 신혼부부시군요!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집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 전세대출 소득 기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2025년 1월에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으실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입니다. 2023년 말부터 시행된 정책에 따라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에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따라 추가적인 심사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준비 잘 하시고, 행복한 신혼집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