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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수줍은테리어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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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서 벗어나기위해 ..

아들이 이번에 성인이되어 4억정도하는 대전집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8억정도하는 아파트를 팔때 1가구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가 안나와서요.

제가 알고 싶은건 이런상황에서 챙겨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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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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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에게 대전 주택을 증여하실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4억을 가정하면 3500만원정도 증여세가 예상되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집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서울에 보유 중인 8억 원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보유 성공하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집 증여 후 10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부분도 고려 해야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활용한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대분리의 경우 단순 분리만으로는 소득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질문과 같이 자녀가 이제 성인되었다면, 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동일 세대로 판단합니다.

    별도 세대 여부는 본인과 자녀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으로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들이 세대분리가 이루어져야 1가구 1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세대분리요건은 만30세 이상 혹은 월평균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40%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의깊게 살피셔야 하며 대전집을 넘길때 증여의 형식을 취하면 대출이 껴있지 않다는 조건하에 5천만원 공제 적용 후 약 6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며 해당 증여세를 대납하면 대납한 증여세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면 약 75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주택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