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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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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 저의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임시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며칠전 한상태고 내일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장 임시보호조치도 받고싶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보호를 꼭 받고싶은데 가능성있을까요? 임시보호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가능하다 판결되면 언제부터 보호받을수있을까요 ㅜ 심하게 맞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호받을수있을까요

이유는 폭언 망언, 경미한 폭력, 성적추행, 재물손괴 은닉 판매, 협박 그리고 아래의 이유들이고 온갖 폭언과 범죄행각(명의도용, 카드도용, 핸드폰해킹, 유심칩절도, 배우자 폰몰래열어 계좌이체와 출금 등등)당하다보니 두려워 같이 살 수가없어 소송기간중 법적 분리조치가 안되있어 자발적분리고 친정집 와있는상태인데, 스토커처럼 차단해도 매번 새로운번호로 연락을 해오며 조롱 협박문자들을 보내오고있습니다.

정신과의와 가정 폭력상담소에서 남편과의 분리를 권유받았으나 법적인 분리조치가 안되있어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고 남편의 연락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차단해도 카톡아이디차단만 26개 전번차단만 23개가 넘는데 이 부분도 증거사진 도움될까요. 지금도 새로운번호로 비아냥 조롱 비하발언 협박성발언등으로 연락을 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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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시보호조치 역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까지의 소요 시간은 사안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송달되고, 그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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