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어떤게 혜택이 큰가요?

연말정산 계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중 어떤게 더 공제혜택이

큰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직불카드만 사용합니다.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3.01.02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임에 반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가 적용됩니다.

    물론 위 결제수단 등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