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수리 후 적극재산(예금 발견) 시 후속처리
부친상 후 한정승인이 장례비를 인정받아 적극재산보다 커 정산 할 적극재산이 없는것으로 수리가 되었습니다 ㅡ300만원정도 입니다
어제 부친의 예금을 인출할려다 보니 적극재산에 기재되지 않은 30만원정도 추가로 입금된 내역(돌아가신 달 기초생활수급비ㅡ원스톱 상속서비스는 돌아가신달 월초에 신청했고 입금은 그 달말에 되어서 아마 반영이 안된듯 합니다 )이 있습니다 확인만 하고 인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 30만원을 더 해도 장례비가 적극재산을 넘지 못하는데
한정승인 재산목록 경정(수정)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네, 한정승인 수리 후 새롭게 발견된 30만원의 예금은 한정승인 재산목록 경정(수정) 신청을 통해 추가해야 합니다.
비록 추가된 금액이 적더라도 한정승인 심판에서 확정된 재산 목록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법원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경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던 법원에 경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새롭게 발견된 재산과 그 가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채권자들에게 새롭게 발견된 재산이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채권 신고를 받습니다.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새롭게 발견된 재산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법률에 따라 분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