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상대방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그 착오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개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는 무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잘못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착오를 고의로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는 쉽게 말하면, 말은 안 했지만 말을 안 한 것 자체로 상대방을 속이는 효과가 생기는 경우를 말해요. 즉,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바로잡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사기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를 하려고 할 때, 그 착오를 알고도 바로잡아야 할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일부러 말하지 않고 그대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이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