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빠른답변감사합니다)괸리

상황)

1.고시원은 개별호실별로 난방이 됩니다.그런데 요몇일 한파로

몇일 다른곳에 가있는동안 동파된다면

약관에 외출시 난방끄기로되어있어서 난방끄고 몇일다른곳에

가있는동안 동파되었다면

2.원장이 다른 공지사항및 안내없이

예를들면 한파시 외출시 난방을 틀고 가세요/또는 한파시 외출자는

원장에게 알려 난방을 호실에 틀수있도록 연락하세요.라는 안내등을

하지않은상태라면 책임은 입실자에게 있지않고 관리인에게 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별 난방 구조의 고시원에서 외출 중 동파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외출 시 난방을 끄도록 명시되어 있고 관리인이 한파 시 별도 주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입실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파로 인한 동파는 예견 가능성이 높은 관리 위험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의 사전 안내와 관리 조치 여부가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계약 약관과 주의의무의 범위
      고시원 이용계약은 임대차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약관은 당사자 모두를 구속합니다. 다만 약관에 따른 의무 이행이 오히려 통상적인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보완적 안내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외출 시 난방을 끄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한파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관리상 주의의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의 관리책임 판단 요소
      동파는 건물 설비의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로, 관리인은 계절적 위험에 대해 사전 공지나 개별 안내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파 시 난방 유지 방법, 외출자에 대한 대응 방식 등을 공지하지 않았다면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입실자가 약관을 그대로 따른 경우라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분쟁 발생 시 대응 방향
      동파 발생 시에는 약관 내용, 공지사항 유무, 과거 관리 관행 등을 종합해 책임을 다투게 됩니다. 관리인의 안내 부재와 구조적 취약성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쟁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정리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