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검진을 받게 할 의무가 있어서, 받지 않으면 회사 쪽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회사가 연말에 검진을 독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료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 같은 기본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꼭 챙기시길 권합니다. 대상 여부와 검진 가능한 병원은 ‘The건강보험’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됩니다.
올해가 대상 연도라면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연말에는 병원이 매우 붐비니 11월 안에 예약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더 필요한 검사가 있다면 같은 날 추가 비용을 내고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