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싸움이 났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의에 앞서 제 친구들은 16살(중학교 3학년)이고 상대방과 상대방 친구들도 16살(중학교 3학년)입니다.
금일 새벽 2시경 로블록스라는 해외 게임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다가 만난 상대방이 디스코드가 있냐며 물어보았고 거기서 대화를 하자고 하여 디스코드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음성채팅에 접속하자마자 상대방 친구들은 전부 마이크를 끄고 있었고 한명만 마이크를 키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그 한명(프로필 사진이 자신의 얼굴이라 함.)을 향해 얼굴이 원숭이를 닮았다, 말이 없어 씨XX들아 등과 같은 주로 얼굴을 일방적으로 까는 형식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간마다 상대방의 유도성 발언이 살짝 있어서 더 심하게 했던 것도 맞습니다. (나는 님들한테 긁히고 싶어서 온건데 저 하나 못 긁으면서 제 친구들을 부르시겠다는건.., 더 긁어봐요 등)
대화 마지막 쯤에 제 친구중 한명이 그냥 63빌딩에서 뛰어내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측이 "얘들아 됐다 가자." 라는 발언을 하며 음성채팅에서 나간 후 다수가 한명을 비난하거나 욕설, 모욕을 했다는 행위로 뭐를 한다고 했는데 상대측과 저만 있는 개인채팅으로 새로 개정된 법률 이야기를 꺼내면서 "요즘 고등학교 학폭찍히면 힘들죠??, 교육안 개정됐던데 3학년에 신고해서 끌고가면 종업식 지난 후 고등학교 사안으로 넘어가서 고등학교 진학 후 4년뒤 지워진다고 하네요 아니다 안지워지네." 라고 하며 연말에 한번에 터뜨리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추가로 63빌딩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을 한 친구에 대해서는 자살교사로 밀어보겠다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친구1 - 니얼굴이요, 프사 누구에요? 얼굴이 자신감이 많으신가봐요, 당신 얼굴이 웃겨요, 저는 당신 얼굴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잘생겼다, (재밌어요?) 네, 그냥 63빌딩에서 떨어져주세요, 웃음
친구2 - 목소리랑 말투가 왜 그래요, 님 목소리가 웃겨요, 지혼자 뭐라노, 웃음
친구3 - 말을 왜 안해 씨바련들아, 웃음
친구4 - 상대방 프로필 사진을 향해 원숭이 사진을 보내며 이거랑 닮았다고 함.
친구5 - 상대방 말을 끊으며 이상한 소리를 냄
글쓴이 - 아무것도 안하고 듣기만 함.
이런 경우엔 위 6명 중 누가 가장 처벌을 강하게 받는지와 상대측이 말한 사안 진행 가능성, 새로 개정된 법률안에 위 사건을 적용한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이 길더라도 가능한 자세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과 방향
해당 디스코드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 학교에 신고·조치가 가능합니다. 심한 욕설·외모비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다수 앞 음성채팅이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떨어져라” 한마디로 자살교사 성립까지 보기는 통상 어렵습니다. 2024년부터 중대한 조치(6·7·8호)는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보존됩니다.적용 법률과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형법(모욕)을 봅니다. 학교 사건처리는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에서 이뤄지며, 사이버상 비난·모욕도 학폭으로 심의됩니다. 2025년 현재 사이버폭력 보호·삭제지원 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책임 강도 가늠
지속·주도적 모욕과 자살암시 발언을 한 친구1이 가장 무겁고, 욕설을 직접 한 친구3·외모비하 이미지 전송한 친구4가 다음입니다. 조롱성 발언의 친구2는 그보다 경미, 소음만 낸 친구5는 경미, 글쓴이는 가담이 없어 원칙적으로 처분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형사 가능성 검토
형법상 모욕은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 음성채팅·제3자 청취가 있으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살교사는 구체적 유인·인과가 엄격해 단발적 막말만으로는 통상 부정됩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 절차로 보호처분 가능성이 큽니다.권고 대응
대화 녹취·참여자 리스트를 보존하고, 학교에는 사실관계·발언자별 역할을 구분해 제출하십시오. 피해측이 과도 주장할 경우에도, 사과·접촉금지·교육 등 현실적 조치로 종결을 도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